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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조 (친고) 본장에 규정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. 단 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사망한 때와 , 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.
대법원 1995.06.30 선고 94도2174 판례
대법원 1997.06.10 선고 96도2856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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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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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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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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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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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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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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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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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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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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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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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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