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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75조 (친고) 본장에 규정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. 단 제6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가 사망한 때와 제70조, 제7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1995.06.30 선고 94도2174 판례

저작권법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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